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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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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