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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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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