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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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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