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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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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등기의 경정)
①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