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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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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