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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기록물법

법률 제17573호 일부개정 2020. 12. 0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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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3.9]]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