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4호 일부개정 2020.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