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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법률 제20007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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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