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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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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