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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9013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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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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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