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1호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