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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제183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7. 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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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