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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