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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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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