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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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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