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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58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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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