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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일 2009.1.1]]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6.10.4 제80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ㆍ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ㆍ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ㆍ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ㆍ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ㆍ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ㆍ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ㆍ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ㆍ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9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2006.12.30 제8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 칙[2006.12.30 제8161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부칙 [2007.12.21 제8790호(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부칙 [2007.12.31 제88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12.11 제9137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15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77호(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부 칙[2009.4.1 제9622호(양곡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5.13 제9670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0.21 제9801호]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생략>···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생략>···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ㆍ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ㆍ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10414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1.3.30 제104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9호(원자력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3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계속비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계속비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 제1161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부 칙[2013.5.28 제118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부 칙[2014.1.1 제121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8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7.12.26 제15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6 제153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