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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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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10.1.27 제9982호(광업법), 2011.5.19,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8.12.31, 2020.2.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6.12.27, 2018.12.31,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8.12.31, 2020.2.18]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28, 2018.12.31, 2020.2.18]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2018.12.31, 2020.2.18]
⑨ 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