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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3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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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