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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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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