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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819호 일부개정 2018. 10. 16. (한시법 2026.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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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