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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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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법 제216조제2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