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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
③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7 ]
[전문개정 2009.2.27 ] [[시행일 2009.3.1]]
①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③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27
부칙 [2006.6.12 제195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제3조(실·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본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9>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0>광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산업자원부 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3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2>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7>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 “경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1급상당 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으로 한다.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4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란 “2급”을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란 “3급”을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4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과학기술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국방부소속 1급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과학기술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한다.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일반직 3급 내지 7급 공무원”을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65>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66>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노동부 소속의 4급”을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기관의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농산종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7>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8>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을 “3급 관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6>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2항중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법무부·검찰청 소속공무원”을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2조중 “보건복지부소속 3급 내지 4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소속 3급·4급”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법제처의 3급·4급”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5>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9조의3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5년이상”을 “5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다목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6>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법제처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8>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2급 공무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9>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수로업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0>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3급”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2호중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2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에 소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도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의 1급공무원(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6>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1급 또는 2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8>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9>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부개혁실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공공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2·3급의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8>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1>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202>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3>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일계급의 직원중에서”를 “동일계급의 직원(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로 한다.
<20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그 소속 1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2>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4>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1급 또는 2급 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9>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4>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또는 2급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5>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0>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6>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19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가목중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다목중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제3조(실·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본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9>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0>광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산업자원부 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3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2>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7>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 “경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1급상당 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으로 한다.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4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란 “2급”을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란 “3급”을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4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과학기술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국방부소속 1급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과학기술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한다.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일반직 3급 내지 7급 공무원”을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65>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66>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노동부 소속의 4급”을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기관의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농산종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7>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8>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을 “3급 관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6>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2항중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법무부·검찰청 소속공무원”을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2조중 “보건복지부소속 3급 내지 4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소속 3급·4급”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법제처의 3급·4급”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4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5>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9조의3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5년이상”을 “5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다목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6>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법제처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8>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2급 공무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9>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수로업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0>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3급”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2호중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2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에 소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도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의 1급공무원(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6>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1급 또는 2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8>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9>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부개혁실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공공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2·3급의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8>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1>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202>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3>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일계급의 직원중에서”를 “동일계급의 직원(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로 한다.
<20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그 소속 1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2>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4>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1급 또는 2급 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9>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4>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또는 2급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5>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0>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6>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19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가목중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다목중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6.6.30 제19603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부칙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9호]
이 영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2 제20368호(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1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가 행한 협의·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협의·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가 행한 협의·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협의·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2008.5.21 제207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7 제21342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2 제21344호(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09.4.6 제2140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9.8 제21717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0.6.15 제222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0 제231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제23691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23호]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250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 제외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3급 공무원
2. 이 영 시행일 전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4급 공무원
3. 4급 임용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 제외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3급 공무원
2. 이 영 시행일 전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4급 공무원
3. 4급 임용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14.4.1 제25285호]
이 영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6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6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9>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7 제26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따른 적격심사의 의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이 영 시행 당시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
2.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따른 적격심사의 의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이 영 시행 당시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
2.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을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을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4.18 제279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20호(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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