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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3157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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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