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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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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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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2022.7.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7.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2.7.11]
⑤ 삭제 [2020.4.14]
⑥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11]
⑦ 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