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