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15948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9.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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