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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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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