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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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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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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