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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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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5.5.18, 2021.12.28] [[시행일 2022.6.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5.5.18] [[시행일 2015.11.19]]
[본조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