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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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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시행일 2009.11.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