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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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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10 제10369호(콘텐츠산업 진흥법), 2019.12.3,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