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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일부개정 201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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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