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 문화유산신탁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②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시행일 2022.5.19]]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