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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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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