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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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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0,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