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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약칭 : 미군공여구역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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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