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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80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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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시행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