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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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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