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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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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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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