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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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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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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