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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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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나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0.19 제18495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10.19 제18495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