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0조, 제106조 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제1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나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