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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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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