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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586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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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