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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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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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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19379호(도로법)] [[시행일 2023.10.19]]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도로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