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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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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