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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1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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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