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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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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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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17.4.18 제14783호(폐기물관리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후단(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4783호(폐기물관리법)]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