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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7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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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일 2009.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개정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일 2009.4.27]]
④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