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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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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